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4월30일 전국 44개 선거구에서 열린 재·보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6명을 입건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자가 37명(8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건자 수가 지난해 10월 비슷한 규모로 치러진 재·보선(23명 입건)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크게 는 이유는 목포시장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22명이 한꺼번에 입건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후보자가 직접 입건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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