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3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이혼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또는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대부분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말로는, 이혼숙려제도가 시범실시된 3월 한달 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445쌍의 부부 가운데 70쌍(15.73%)이 이혼신청을 취하했다. 이는 1월(7.51%)·2월(8.82%)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도 숙려기간을 3달로 규정하는 내용의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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