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침입해 회사 자료 등을 훔치고 원하청 업체 업무 등을 방해해 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조모(31.여)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현대차 울산공장내 모 협력업체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부수고 침입해 회사 업무서류 등을 훔치고 사무실 기기 등을 부순혐의다. 조씨는 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사내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토록 하거나 잔업을 거부토록 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원하청 업체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5공장에 무단침입해 의장라인 통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막으려는 현대차 관리직 직원 5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모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15일 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 노조의 퇴거단행 및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고시됐는데도 이 같은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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