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명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길었고,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며 이씨 등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지난 8월21일 구속된 지 두달 만에 풀려났다. 이날 2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했다. 공무원 김아무개씨는 “정부는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외침을 공권력을 내세워 억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1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기 위해 회사를 빠져야 한다. 이게 업무방해 아니냐”고 항변했다. 주부 김아무개씨는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했을 뿐”이라며 “조중동이 고소를 취하하고 거짓보도를 그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을 압박할 만한 위력이 없는 사람이며, 검찰은 실제 광고주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과 피고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국 부국장급 임원과 영업담당 직원 각각 1명씩을 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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