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2일 병원에 찾아온 환자 서아무개(56·여)씨한테 폐암 증세를 알려주지 않은 의사 김아무개(36·전남 화순)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의사 김씨가 폐암이 의심되는 엑스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견을 알려주고 정밀검사를 권하는 등 치료 기회를 주었다면 폐암 4기라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6월 고열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서씨에게 혈액·소변·엑스선 검사를 한 뒤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엑스선 판독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서씨한테 알려주지 못했다.
병원에서 폐암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퇴원한 서씨는 암이 진행돼 지난해 3월7일 컴퓨터단층촬영과 내시경조직검사로 폐암4기 판정을 받았다. 판결 뒤 의사 김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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