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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 위헌제청 신청 기각

등록 2008-10-22 21:19

법원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안성 주민들, 헌법소원 내기로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2일 “국토계획법(95조)상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골프장 조성사업까지 토지 강제수용권을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안성시 동평리 심아무개씨 등 주민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또 심씨 등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재결 취소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체육시설로만 되어 있을 뿐 골프장 시설을 빼는 규정이 없고, 체육시설 등을 기반시설로 정한 것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골프장 시설이라고 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다거나 공공의 필요가 없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의 공공성 여부 및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과 수용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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