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군 법무관 7명,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내

등록 2008-10-22 22:32

“표현의 자유·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현역 군법무관들이 22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 장교인 법무관들이 검열 조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육군 법무관 박아무개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소장에서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불온서적 지정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근거인 군인 복무규율은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근거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일제 수거와 반입 차단 조처를 했으며, △불온서적 취득 즉시 기무부대 통보 △휴가 및 외출·외박 복귀자의 반입 물품 확인 등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한겨레 7월31일치1면)

소송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분류를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아, 군법무관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쪽은 “경위를 파악해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권혁철 기자 unju@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