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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울신문 사장 기소…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록 2008-10-22 23:40

노진환(62) 서울신문사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2일 스포츠서울21 주식 처분 과정에서 맺은 옵션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노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법인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250억원을 빌려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고, 골프장 돈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등 회사에 7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홍희(53) 스포츠서울21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해 스포츠서울21을 인수하면서 400만주를 차명 보유해 대주주 보유주식 변동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사 쪽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노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한국일보> 주필을 지낸 노 사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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