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게 허위신고 했다면 사망보험금도 적게 받아야”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보험금 지급도 소득 신고액에 맞춰 받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법률상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이아무개씨 등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가족 4명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 안에 양쪽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아무개(당시 69)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부동산중개업과 통신기기 도매업을 하며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이 직종의 통계소득인 월 590여만원을 기준으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국가에 대해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3년도 세금 신고 소득액 월 11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또 “이는 소득의 95% 이상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으로 포착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면서 통상적인 활동 기한인 60살이 넘은 뒤에도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를 장려해야 할 것이지 60살로 김씨의 활동 기한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활동 기한이 사고로부터 3년 뒤인 2007년이라는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동안 법원은 실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실질소득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왔다. 이형섭 기자 sublee@hn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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