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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검사들 “형소법 타협안 반대”

등록 2005-05-04 22:21수정 2005-05-04 22:21

사개추위-법무장관 합의 비판
“국민참여 배제한채 밀실행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평검사들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김승규 법무부 장관까지 비판하면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낮 3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김승규 장관이 전날 밤 한승헌 위원장과 만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평검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개정안 조문 몇 개가 아니라, 사법개혁 논의를 국민의 참여 아래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몇몇 이해 당사자들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사개추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사개추위의 논의 자체를 부정했다. 이들은 이어 “평검사들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형사사법 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의와 진실, 인권이 조화된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들이 ‘밀실 타협’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마치 뒷거래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나나 한 위원장은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사개추위가 전날 검찰 쪽 요구를 받아들여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검찰 안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개추위의 조정안에는 검찰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확정되는 6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전날 핵심 쟁점 가운데 확정하지 못한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녹음·녹화물이 조서와 다를 바 없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만큼, 사개추위는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는 조항을 두되 ‘엄격한 조건’ 아래 판사가 재량껏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김태규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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