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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독 위험성 알고도 방치 의혹

등록 2005-01-13 18:36수정 2005-01-13 18:36

노동무 노말핵산 367개 사업장 특별점검

노동부는 경기 화성시의 타이 여성 노동자 5명한테서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증상이 발생한 사건(<한겨레>13일치 1면 참조)과 관련해, 전국 367개 사업장의 노동자 2600여명이 비슷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차로 문제가 된 경기 화성시 ㄷ사에 13일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을 보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번 집단 산업재해를 유발한 유기용제 ‘노말헥산’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허술하게 취급되고, 대부분 피해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중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업체인 ㄷ사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등 산업보건상의 조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문제의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타이 출신 여성 노동자 8명만 일했고, 이 가운데 파타라완(30)을 뺀 다른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연수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라고 덧붙였다.

또 ㄷ사는 12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노말헥산이 신체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타이 여성 노동자 5명이 안산중앙병원에 입원(2004년 12월20일)하기 5개월여 전에 ㄷ사는 노말헥산 사용을 중단하고 독성이 없는 세척제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ㄷ사는 노말헥산에 중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상과 위험성을 알고서도 스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주로 이런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전국 367개 사업장에 대해 직업병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수는 모두 2600여명인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판정을 받은 타이 여성 노동자에게는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비와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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