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이상한 논리‘로 위헌 부인

등록 2008-10-24 15:54수정 2008-10-24 15:59

김상종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김상종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군대 밖까지 금지한 것 아니다”
국방부는 23일 군법무관들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나섰다.

국방부의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취지에 대한 반박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문제가 된 서적의 영내 반입 차단이 목적이고, 영외에서 병사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또 이들 법무관의 행동이 지휘계통을 무시한 집단행동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은 “법무관 7명은 지휘계통이나 법무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군이 당장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들이 탄탄한 방어 논리를 준비했을 테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들을 징계한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우호적인 여론도 만만찮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은 군법무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의 제기이고, 징계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여론 동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군이 조기 징계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군 일부에서는 이들 법무관의 헌소를 내부 조직 갈등과 군 사법개혁의 좌초에 대한 불만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법무관들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내세웠지만 육사 대 비육사 출신이란 법무병과 내부 갈등과 군 사법개혁 중단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헌소를 제기한 법무관들이 소령 2명, 대위 3명, 대위 진급자 1명, 중위 1명 등 대부분 위관급 장교들이어서, 이들의 행위를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