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24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권재욱(56)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사장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아아무개(53·구속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100만~300만원씩 17차례에 걸쳐 27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권 전 사장은 신 전 실장이 감정평가사와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해오던 돈 가운데 일부를 골프, 만찬, 명절인사, 해외출장 비용 명목으로 상납받고 신 전 실장에게 인사상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사장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모은 돈인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 전 사장은 2006년부터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다 지난 10일 사퇴했다.
검찰은 “전임 사장의 혐의에 비해 수수금액이 적고 받은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대외활동 용도로 사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교 새도시 택지개발지구의 감정평가용역 비리 수사에 착수해 뇌물수수 혐의로 권 전 사장과 오국환(63) 전 사장 등 전직 사장 2명을 포함해 도시공사 임직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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