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마지막 남은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는 세개의 복수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미 합의에 도달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 조문작업을 끝나는 대로 6일 중 차관급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키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절 허용치 않기로 한 형소법 초안을재확인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세개의 복수안을마련했다.
세가지 안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수사관 등 증언을 통해 영상녹화물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사개추위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오늘까지 입장을 정해야 실무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아 영상녹화물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복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이견을 좁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오늘까지 입장을 정해야 실무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아 영상녹화물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복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이견을 좁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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