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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개추위 ‘형소법 파문’ 의미와 전망

등록 2005-05-05 15:56수정 2005-05-05 15:56

녹음·녹화물 증거인정 등에 이견 여전…검찰 분위기 쇄신도 시급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열흘 가까이 계속된 `형소법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탈피, 법정에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하자는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던 형소법 개정안은 오히려 `사법정의의 후퇴를야기한다'는 검찰측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마지막 핵심쟁점이었던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문제에대해 법원과 검찰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복수안을 상정키로 해 이번 파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비록 이번 개정안은 사개추위의 실무급 차관회의와 장관급 전체회의를 통과하고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향후 형사재판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온 사법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경= 사개추위가 형소법 초안과 달리 검찰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안을마련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가자칫 사법정의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조서 중심 재판에서 벗어나고 재판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수사과정의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이 법정에 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피고인 부인시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 등 형소법 초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선진국 수준의 수사제도와 물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할 경우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고, 특히 부정부패나 성폭력, 조직폭력 등 뚜렷한 물증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사건은 수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사과정의 최일선에 선 평검사들까지 집단반발 내지는 항명의 양상을 띠면서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서자 `국민을 위한 재판'이란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미= 이번 형소법 개정파문은 일련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절감하고 과학수사의 중요성을새삼 일깨웠다는 점에서 공판중심 주의의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논의 막판에 극적으로 핵심쟁점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상당부분 관철시켰지만 이미 결론난 다른 개정안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앞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잖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단 핵심쟁점인 수사관 등의 법정 증언의 신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커다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증거개시제도, 증거조사, 공판전 준비절차 등이 신설될 경우 철저한 준비 없이는 과거보다 한층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사개추위나 법원도 당초 구상한 안에는 못미치는 공판중심주의 방안에 머물렀지만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오히려 `한국적 공판중심주의'의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인 법조계 내에서도 사개추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과는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졸속을 우려하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망= 사개추위는 이번에 마련한 안을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전체회의에 상정해 사개추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법안이 다시 손질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험난함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사개추위는 당장 넘어야할두개의 산을 앞에 두고 있다.

우선 마지막 핵심쟁점인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 사개추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결을 통해서라도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순풍을 예상하긴 어렵다.

사개추위 안에 정면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에서 보듯 일선검찰의 움직임도 변수 중 하나다.

특히 전국평검사(대표)회의 개최도 유력시되고 있어 당분간획기적인 전기가 없는 한 검찰 일선에서의 불만을 쉽게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뒤늦게 철회하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법무ㆍ검찰 최고책임자로서 인사권을 가진 김승규 법무장관에 대한 반감까지 표출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일신할지도 검찰 수뇌부가 지도력을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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