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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훈처 ‘엉터리 국가유공자’ 딱 걸렸다

등록 2008-10-27 21:50

무단횡단 교통사고·캐비닛 정리중 부상…24명 자격 박탈
무단횡단 교통사고,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부상, 캐비닛 정리 중 부상 등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장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2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공무원 9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를 벌여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2월 전·현직 보훈처 직원들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아 왔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심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에서 35년 근속해 온 현직 고위공무원인 이아무개씨는 2006년 사무실 책꽂이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하지만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는 “책자를 들어 올리는 정도가 디스크를 유발시킬 정도의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된다”며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다. 현직 6급 공무원인 류아무개씨는 2004년 4월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다친 뒤 ‘중앙부처 등반대회 사전연습 산행 중 사고였다’고 주장해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에서 동호인회 활동의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전직 6급인 정아무개씨는 회식 뒤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가 됐으나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밝혀져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은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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