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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휴직안한 노조전임자 징계 지시

등록 2008-10-27 22:00

공무원노조 “노사정위 논의 무시” 반발
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고 노조에서 전임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각 시·도에 내려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휴직하지 않고 전임 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이런 중징계 요구는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지난 4월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각 시·도에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반드시 휴직하게 하고, 보수도 지급하지 말도록 권고·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징계 조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서 “올 7월까지 전국 98개 공무원노조의 전임자 556명 가운데 10명만이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휴직한 뒤 노조 전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안부의 방침이 이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행안부의 기존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와의 임금단체협상,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며 “행안부의 부서들이 서로 따로 놀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박상덕 공무원 노사협력관은 “2007년 노·사 교섭 때 공무원의 기본권 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했고, 지난 2월 행자부 장관이 노사관계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노사정위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공무원 기본권을 노사정위 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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