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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매향리주민에 81억 배상판결

등록 2005-01-13 18:41수정 2005-01-13 18: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13일 매향리 주민 1800여명이 “매향리사격장의 미군 전투기훈련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매일 평균 70㏈의 소음과 하루에 10번 이상 비행기가 뜬 시간동안 순간적으로 최대 130㏈의 소음에 수년동안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법규상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미군이 그동안 별다른 피해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격장에 근접해 하루 70㏈ 이상의 평균소음에 시달린 지역주민들에게는 매달 17만원,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매달 15만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이날 “폐쇄된 육상 사격장부지 54만평에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배상금 일부를 쓰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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