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영상녹화물 중심주의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산고 끝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지만 마지막 핵심쟁점인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증거능력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은 기존 검찰 조서가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하지 못해 고문이나 협박 등 반인권적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증거수집 방안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10여개 일선지검에 40여대의 영상녹화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이달 중에도 120대의 장비를 추가로 일선에 설치할 정도로 제도 정착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적극적 자세와 달리 사개추위와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은 불거졌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고문ㆍ협박 등 우려와 위ㆍ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전폭적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 주장처럼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허용할 경우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는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기는커녕 `영상녹화물중심주의'가 돼 버릴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조서를 대신할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맞섰다.
영상녹화물 부분만 살릴 수 있다면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다른 방안들은 모두양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날 사개추위가 제시한 세가지 복수안도 이처럼 증거능력 부여범위를 둘러싼입장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안은 피고인이 영상녹화물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영상녹화물을 조서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보충적 증거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으로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자는 방안이다. 즉 영상녹화 절차 및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다른 모든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안은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통해 영상녹화물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작됐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조서를영상녹화물로 대체하자는 검찰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쉽게 말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에서부터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셈이어서 사개추위가 왜 이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는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와 전체회의가 개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의를한번 더 열어서라도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산고 끝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지만 마지막 핵심쟁점인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증거능력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은 기존 검찰 조서가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하지 못해 고문이나 협박 등 반인권적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증거수집 방안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10여개 일선지검에 40여대의 영상녹화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이달 중에도 120대의 장비를 추가로 일선에 설치할 정도로 제도 정착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적극적 자세와 달리 사개추위와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은 불거졌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고문ㆍ협박 등 우려와 위ㆍ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전폭적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 주장처럼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허용할 경우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는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기는커녕 `영상녹화물중심주의'가 돼 버릴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조서를 대신할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맞섰다.
영상녹화물 부분만 살릴 수 있다면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다른 방안들은 모두양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날 사개추위가 제시한 세가지 복수안도 이처럼 증거능력 부여범위를 둘러싼입장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안은 피고인이 영상녹화물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영상녹화물을 조서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보충적 증거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으로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자는 방안이다. 즉 영상녹화 절차 및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다른 모든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안은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통해 영상녹화물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작됐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조서를영상녹화물로 대체하자는 검찰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쉽게 말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에서부터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셈이어서 사개추위가 왜 이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는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와 전체회의가 개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의를한번 더 열어서라도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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