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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게임이 좋아서” 병역거부 20대 집행유예

등록 2008-10-29 17:33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9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6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단지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싶어서 입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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