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재판부, 추징금 31억도 선고
10억 부분만 선거법위반 적용
10억 부분만 선거법위반 적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김종원(67)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한테서 30억3천만원을 받고, 취업 알선 대가로 전직 공기업 임원 등한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사진)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시키고, 김옥희씨와 함께 김 이사장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6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옥희씨는 대통령 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공천 대가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는 등 공정선거와 사회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천만원 가운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된 지난 2월29일 전에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기죄만 적용했다. 이후 받은 10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을 속였다 하더라도 금품을 주고서라도 후보 추천을 받겠다는 의사로 돈을 전달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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