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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경운동연합 간부 공금유용 ‘파면’

등록 2008-10-30 01:44수정 2008-10-30 01:52

검찰 압수수색 뒤 자체조사로 적발…경찰에 고소
환경운동연합이 일부 활동가의 공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을 계기로 내부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또다른 실무자가 공금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은 이 실무자를 지난 27일 파면 조처하고,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유용된 공금 가운데는 일반 후원금은 물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타격을 입은 서해안을 되살리기 위한 성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의 모금 담당자인 김아무개 기획운영국 부장은 이달 중순 “환경연합 명의의 계좌 1개를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인감을 무단 사용해 공금 9200만여원을 유용했다”고 자백했다. 환경연합은 이에 따라 김씨가 과거 5년 간 진행한 모든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유용한 금액이 3100만원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연합은 김씨가 지난 24일 자신이 처음부터 유용했다고 인정한 92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용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 서류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된 상태여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태일 환경연합 기획운영처장은 “3100만원이 비는 것이 확실한데 김씨가 ‘기억 안 난다’며 부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경찰에 자수를 하는 바람에 자수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29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나온 자리에서는 문제의 돈 3100만원도 자신이 횡령했음을 인정했다고 관악경찰서 쪽은 전했다.

환경연합은 누리집에 “이번 사건으로 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리고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황춘화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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