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대북사업 기금 압박…검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안성시의 골프장 특혜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0일, 대북협력사업 기금 조성 명목으로 골프장 두 곳과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9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동희 안성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ㅇ골프장 등 골프장 두 곳으로부터 골프장 조성 사업 편의를 봐주고, 부하 공무원을 통해 시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해, 5억원과 2억8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시장은 또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같은 명목으로 아파트 건설업체 두 곳에서 각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안성시는 지난해 9월 열린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9억여원을 들여 간장공장 등을 건설하는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골프장,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았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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