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는 위해식품을 유통시킨 업체는 식품을 회수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고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위해식품을 유통시켰더라도 이를 모두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위생법 개정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의 ‘위해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식품을 유통시켜 회수 명령을 받은 업자는 긴급회수문을 작성해 중앙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도 실어야 한다.
회수 대상에는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에서 위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를 제기할 때나, 시민 식품 감사인의 회수 권고 등을 통해 위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위해식품을 유통시켰더라도 모두 회수할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50% 이상 회수할 때는 행정처분을 절반 범위 안에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면 7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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