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엘지카드는 5일, “전화로 빚독촉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통화내용을 모니터링해 ‘채무자보다 전화를 먼저 끊었다’ 등의 이유로 한 달에 많게는 몇백만원씩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는 보도(4월28일치 9면)와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 벌금체계가 지나친 감이 있어, 5만~180만원이던 벌금체계를 5만~12만원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또 엘지카드는, 이달치까지 모두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파견노동자 김아무개(24)씨에 대해서도 새 벌금체계에 따라 벌금액수를 조정했으며, 김씨를 포함해 이미 정산된 직원들의 벌금에 대해서도 환급 등 소급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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