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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양심선언’ 이길준 의경 징역 3년 구형

등록 2008-11-01 12:06수정 2008-11-01 17:44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특히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며 "나는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탈영·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이용석 병역거부연대회의 활동가는 "이 의경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다"며 "따라서 이 구형은 과도하므로 실제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가볍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도 "개인의 신념과 양심은 무시하고 조직의 명령에만 가치를 두고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에 공감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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