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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접흡연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등록 2005-05-05 20:59

한 금연운동단체가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5일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연지역 확대 등 흡연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많은 국민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건강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소규모 빌딩 내 흡연 △소규모 식당ㆍ다방 내 흡연 △임신모나 어린이 앞에서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인권위에 △비흡연자의 동의 하에 흡연 △임신부나 어린이 앞 절대 금연 △흡연규제법 집행에 대한 경고 △법의 보호범위확대 권고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2003년 5월 인권위가 입주한 서울 무교동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 데 대해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하며 건물 내흡연실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이 같은해 7월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업무범위가 아니라고 각하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한 애연가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우선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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