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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 손상 진단 고지 위반 아니다”

등록 2008-11-03 21:41

세쌍둥이 부모, 보험금 지급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보험 계약 당시 뇌손상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세쌍둥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1월1일 세쌍둥이를 낳은 정아무개씨 부부는 막내가 두 달 만에 폐부종으로 숨진 뒤, 두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우체국 보험에 가입했다. 두 쌍둥이는 2001년 12월 첫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4년 뒤 1급 뇌성마비 확정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우체국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체국은 “계약 당시 쌍둥이가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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