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일 골프장 업체와 아파트 건설업체 등의 사업 편의를 봐 주고 모두 9억8천만원의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64)을 구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6월께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네 곳에서 안성시 직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렸으며, 이 시장은 압력 행사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앞서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 전 건축과장 김아무개(49·5급) 씨와 골프장 인허가 담당 이아무개(49·6급)씨를 구속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