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 단체가 간접흡연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비흡연자의 동의 아래 흡연하도록 보장해 줄 것, 임신부나 어린이 앞에서 절대 금연하도록 할 것, 흡연규제법을 지키도록 강력 경고할 것,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국민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5월 인권위가 입주한 서울 무교동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건물 안에 흡연실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며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이 낸 진정에 대해서는 인권위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각하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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