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일 …처벌 원치않아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광고불매 운동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없다”는 업체 쪽 증언이 나와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대형 여행사 언론홍보팀장 정아무개씨는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항의 전화들은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매출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여름 시즌 매출이 줄고, 예약 취소가 늘어난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리꾼들의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거나 상담을 못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누리꾼 24명 중 안아무개씨는 지난 7월~8월 이 여행사 국외여행 상품 여러 건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광고 중단 압박의 한 방법으로 보고 안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안씨가 예약을 취소한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진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해약은 흔히 있는 일이며, 안씨의 예약 취소로 입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중·동과 광고주들이 불매운동 탓에 직접적 피해를 입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소된 누리꾼들은 광고주들이 이들 신문에 비판적인 소비자들 의견을 참작해 의사결정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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