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도 ‘일방적’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04년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하기로 한 경위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 6월1일부터 효력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5일 “2004년 맺은 단협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 쪽에 수차례 갱신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에는 단협 중 21개 조항에 대해 부분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응답이 없어 결국 단협을 전면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2004년 단협을 계속 유지할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정책 추진도 어렵다”며 “또 교육감 권한 밖인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새 단협 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단협 해지를 통고했지만, 해지 효력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교섭위원 수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단협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 쪽에 수차례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마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전교조 조합원은 1만2천여명, 한교조는 400여명, 자유교조는 500여명 가량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 수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교조는 세 단체가 동일한 비율로 교섭위원을 구성할 것을 주장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는 “유독 교원노조법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노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교섭위원 수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시교육청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이런 법 조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서울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단협 해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단협 부분 해지 방침을 밝힌 뒤 충북교육청도 지난달 27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단협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와 맺었던 여러 약정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교육정책 등은 노조가 다룰 부분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이 교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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