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억대 금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큰아들 김홍일(57·민주당) 의원의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모든 대통령의 자식들’이 새겨들어야 할 금언을 담았다.
김 판사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과 가깝게 지내면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접근한 사업가들과 호텔 등에서 어울리다 보니, 그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방심한 나머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김 의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사들인 무기중개상 조풍언(65·미국 체류)씨의 소개로 알게 된 ㄴ호텔 사장의 배려로 이 호텔에서 안상태 나라종금 전 사장 등과 고스톱 판을 벌였으며, 안 전 사장이 1999년 10월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건넨 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돈을 줬다는 나라종금 안 전 사장과 (김 의원의 측근인) 정학모 전 엘지스포츠 사장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안씨가 김 의원에게 먼저 접근한 뒤 가깝게 어울려 지내다 청탁을 했고,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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