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자에 마약 보낸 뒤 제보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6일, 마약 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마약을 보낸 뒤 마약 거래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로 감형을 받으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김아무개(34)씨 일당 5명 등 마약류 사범 4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하고 히로뽕 1005g을 압수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아무개(35)씨 등 2명은, 지난 10월 중국 옌지시에 사는 민아무개(39)씨를 통해 국제특급 우편으로 히로뽕 1㎏(시가 33억원어치)을 마약 전과가 있는 장아무개씨에게 보낸 뒤 검찰에 장씨의 마약 거래 사실을 거짓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 등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아무개(47)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최씨가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 던지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 장씨는 한때 박씨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람이며, 박씨 등은 신고포상금까지 챙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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