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들을 대상으로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면대상에 포함될 재계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사면대상자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형을 확정선고 받은 기업인들과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등 30~40명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공적자금비리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검토했다가 은행부실을 야기한 기업인들을 사면할 경우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는판단에 따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선자금 사범 중에는 여야정치인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LG 강유식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대한항공 심이택 회장, 두산 이재경 사장, 아시아나 박찬법 사장, 금호 아시아나 오남수 사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중견 기업인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사인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그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권홍사 반도 사장, 강병중 넥센 회장, 박원양삼미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자금 사범 중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횡령 등 다른 죄목도 함께 적용돼 사법처리를 받았더라도 큰 범위의 대선자금 사범으로 보고 사면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강금원씨의 경우 공소사실에 회삿돈 횡령과 법인세 포탈 등 개인비리가 포함돼 있지만 결국은 대선자금 수사로 처벌받은 케이스여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울러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 중에서는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아 은행부실을 야기한 사범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분식회계만으로 처벌받은 인사만 사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사면대상자는 아직 알려지지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의 시기·규모·범위는 검토 중이다. 모든 부분은 논의과정이며 항상 바뀔 수 있다"며 "(강금원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5대 그룹 총수 중 분식회계에 연루된 최태원 SK(주)회장과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이번 사면대상에는 원천적으로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5대 그룹 총수 중 분식회계에 연루된 최태원 SK(주)회장과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이번 사면대상에는 원천적으로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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