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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이르면 6월 처리

등록 2005-05-06 14:14수정 2005-05-06 14:14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작업이 막판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일러야 내달 중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는 당초 실무팀 안이 마련되면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6일 예정된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개추위가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올릴 안건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과 국민의사법참여를 위한 배심ㆍ참심제 혼용 특별법, 로스쿨 도입방안, 재정신청 전면확대방안 등 4가지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형소법 개정안의 형사증거법 관련 일부 안건의 실무위원회 상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4개 안건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뤄야할 안건분량 등에 비춰 형소법 부분은 결론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 전체회의에서는 로스쿨 및 배심ㆍ참심제 혼용 특별법 도입방안,재정신청 전면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이 처리되고 형소법 개정안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이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3일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한 뒤 결론을 도출, 가급적 다음달 중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추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다음달 실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임시 전체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 7월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에서 형소법개정안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 개별 로스쿨의 학년당 정원을 150명 이내로 하는 등 지난달 21일 공청회에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담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총 입학정원이나 로스쿨 숫자는 사개추위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사개추위는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먼저 검찰에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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