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씨의 ‘공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현 부대변인, 한겨레신문사는 각각 3천만원씩을, 오마이뉴스는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의원은 소장에서 “박 최고위원 등은 지난 9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옥희씨의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인 브로커 김아무개씨가 ‘김옥희에게 물었더니 이재오 전 의원에게도 돈이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김옥희씨가 부인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 전 의원 쪽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법정에서 책임을 넘기려고 오락가락한 말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한 이 의원 측근의 발언을 함께 실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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