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평검사회의가 집단 반발한 데 대해 6일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의 논의를 좌절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실행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검사들이 조직적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사법개혁 논의를 좌절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사개추위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이미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가참여해 왔는데도 마지막 단계에 와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사들이 국민의 참여가 배제됐다고까지 하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자백위주 수사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를 시비건다면 자백 위주의 수사에 안주하려는 자신들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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