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학교 신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모(54. 교육청 6급)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40. 교육청 7급)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를 부탁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익산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월 초순 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A씨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B씨로부터 각각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받거나 200만원 안팎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교육청 시설계 직원인 김씨 등은 신축 학교 공사장의 현장감독 및 담당자들인 것을 내세워 업자와 만난 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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