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병원 아이디(ID)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 70여만건을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채아무개(33)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신용정보업체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2금융권 은행원 전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
채씨 등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 병원에서 훔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추심대상 채무자 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된 전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1건당 700원에서 1천원씩 모두 15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 개설 여부와 예치금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병원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 등에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둘 정도로 보안이 허술해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이 도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