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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집시법 개정안 반대

등록 2008-11-12 21: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발의안 중 집회·시위에서의 복면 착용 처벌, 쇠파이프 등의 제조·운반자 처벌 등을 예로 들며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집단소송이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 요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감청 범위를 확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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