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00대 건설사 가운데 과거 법 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토대로 14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공정위는 “건설업계 전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자금난 해소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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