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박진 벌금 70만원…모두 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진(52·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홍정욱(38·서울 노원병)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돼 두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3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역구 주민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도 초청을 받아 갔을 뿐, 행사가 박 의원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며 참석자가 비교적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졸업논문 수상 이력을 허위로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홍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수상 명칭이 다를 뿐 당시 논문이 우수한 논문으로 지정되는 등 허위성의 정도가 약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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