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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늦춰질듯

등록 2005-05-06 18:50수정 2005-05-06 18:50

청와대 “검사 반발 법·원칙대로 처리할 것”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6일 김승규 법무장관이 전날 실무위원회 논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일단 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회의 때까지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9일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시민참여재판 특별법, 로스쿨 도입방안, 재정신청 확대방안 등이 논의된다”며 “이날 다룰 안건이 많아 형소법 개정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개추위 규정상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위원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결국 형소법 개정안 확정 시점은 다음 전체위원회가 열리는 7월이 되거나, 일러야 다음 실무위원회 이후인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여 법무부의 요청이 사실상 수용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항명사태가 이어질 경우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 절차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현안점검회의에 나온 방침은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나온 법무장관의 경고와 이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이 전해지면서,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전날 “사개추위의 최종안에 대해 6일 의견을 정리해 밝히겠다”던 태도를 바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내부적인 논의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석검사는 “장관이 자제 지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사개추위 논의와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평검사 대표자 회의 소집도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라고 하는 조직적 방식을 통해 표출하는 주장은 사개추위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를 좌절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한다”며 “검사들은 집단적 반발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진환 김의겸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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