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6일 2002년 대기업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66)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투명한 정치문화에 앞장서야 할 중진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박문수 회장이 경선자금을 책임지기로 했으니 당내 경선에 출마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부탁으로 돈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에스케이그룹으로부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같은해 4월께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한테서 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증거가 없는 것까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 받아들여 선고를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전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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