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방지·종교활동 보장 규정
경기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안산시는 16일 “안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민족·언어·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넣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법률상담 지원, 언어 지원, 정보 제공 등 편의 제공 조항을 만들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거주 외국인 역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지키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위원회도 꾸릴 방침인데, 오는 27일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더 들은 뒤 올해 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안산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5월 ‘외국인 인권증진 교류 협정’을 맺고 국내 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정에는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증진의 선도적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 지원 △거주 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내 인권 연구·조사 공동협력 △거주 외국인 인권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화·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에는 올해 7월 말 현재 58개 나라 3만2천여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는데, 미등록·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이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