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8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던 차풍길(64)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차씨와 일가족 7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기부의 불법연행과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으로 허위 자백한 것임에도 평생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살았다”며 “위법하게 수사한 수사관들의 사용자로서 국가가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1975년께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귀국했는 데, ‘일본에 체류하며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첩보보고만으로 안기부로부터 66일 동안 불법 구금 및 물고문을 당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은 뒤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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