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군인끼리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은 16일 “지난 8월 초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경우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간은 남성간 성행위를 뜻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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