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 위헌제청

등록 2008-11-17 00:41

군사법원이 군인끼리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은 16일 “지난 8월 초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경우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간은 남성간 성행위를 뜻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