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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여당 ‘종부세 안락사’ 공조

등록 2008-11-17 19:23수정 2008-11-17 22:45

정부, 기준 9억으로 올리고 세율 0.5∼1%로 낮추기 강행
한나라 ‘6억 대 9억’ 공방…세율은 정부안 수용이 대세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기준 두고는 3년 대 10년 맞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기획재정부와 종부세 개편을 주도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참에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현행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세율은 정부안대로 내리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9월 말에 낸 개정안보다 과세 대상이 크게 줄고, 세 부담도 더 가벼워질 게 확실하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 과세대상 기준 완화 공방 정부 개정안은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세대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부부 공동명의 등을 활용해 사실상 18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도 과세 대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강하다. ‘부자당’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걱정해서다. 과세 대상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에서 6억원을 유지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어 9억원으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의 분위기도 현행 6억원 유지로 기울고 있다.

■ 진짜 핵심은 세율 인하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실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세율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공시가격 15억원까지는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은 0.5%의 세율을 적용하는 9·23 개정안대로 가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율이 이렇게 낮춰지면 종부세는 국세로 걷기만 할 뿐 사실상 재산세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세금으로 바뀐다.

민주당은 “인별 합산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현행 6억원 이상인 과세대상과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세율도 1~3%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의 간사인 김성식 의원(한나라당)도 “세율 인하 폭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세율은 정부안을 따르자는 쪽이다. 정부안에 따라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낮추면 0.5% 구간은 세율이 재산세와 같아진다. 정부의 구상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를 없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종부세를 없앤다는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이종구 의원 등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정부는 60살 이상 고령자에게 나이에 따라 10~30%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이미 담았다. 이에 덧붙여 3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10~20%의 일괄감면안을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3년 이상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차등감면에는 부정적이다.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3년 이상 보유’란 감면기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년은 단기보유”라고 잘라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재산세만 물리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 안에서는 세대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크게 낮춰 세 부담이 적어지면, 공동보유로 바꾸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남구 신승근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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