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윤재 서울 부시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해 이날 밤 늦게까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조사과정 내내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대표인 길모씨로부터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 양 부시장과 길씨 간 대질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양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측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7월부동산개발업자 길씨로부터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당시 서울 을지로 2가 청계천변에 지상 38층, 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었다.
길씨는 청계천변에 780여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고도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부시장 외에 고도제한 완화정책 결정라인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의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양 부시장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던 점에 비춰볼 때 이 시장이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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